CONTENTS
- 1. 혼인무효소송 | 결혼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 - 혼인무효의 사유
- 2. 혼인무효소송 | 누가 어떻게 제기하나요?
- - 원고와 피고
- - 소송의 절차
- - 입증 자료
- 3. 혼인무효소송 | 판결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 -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 -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로 간주
-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 형사 고소 가능
- 4. 혼인무효소송 | 이혼 후에도 제기할 수 있나요?
- 5. 혼인무효소송 | 제대로 준비하려면?
- - 이혼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혼인무효소송 | 결혼도 무효가 될 수 있나요?

혼인무효소송이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혼인 관계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즉, 혼인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법원에 해당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사유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혼인 무효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민법 제815조는 다음과 같은 경우 혼인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 당사자 사이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당사자 사이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특히 실제로는 부부로서 생활할 의사가 없음에도 형식적 신고만 진행한 경우, 또는 인척이나 근친 간의 혼인이었다면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래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은 무효로 간주되었으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가15)에 따라 해당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개정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25년 기준으로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무효로 규정한 법 조항은 효력이 없습니다.
2. 혼인무효소송 | 누가 어떻게 제기하나요?

혼인무효소송은 결혼 무효 사유가 있다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
결혼 무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3조).
원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 법정대리인
∙ 4촌 이내의 친족
당사자가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대방이 됩니다.
반면 제3자(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가 상대방이 됩니다.
만약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원고 | 피고 |
당사자 (부부 중 일방) | 상대 배우자 |
검사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 |
제3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 | 부부 (한 쪽이 사망한 경우 생존자) |
검사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소송의 절차
혼인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혼인무효소송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내용
∙ 혼인 무효 청구의 취지
∙ 청구 원인(구체적 작성)
∙ 무효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이때 혼인이 무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여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가사소송법상 조정에 회부되지 않는 사건으로 분류되며, 원칙적으로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가목1) 및 제50조제1항 참조).
소송을 통해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제출된 증거와 주장을 바탕으로 무효 사유가 인정될 경우, 법원은 혼인 무효 판결을 내립니다.
입증 자료
혼인무효소송은 일반 이혼소송보다 더 엄격한 법적 판단을 요하는 만큼,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진술서, 문자/카톡 대화, 가족·지인 증언 등
∙ 인척 또는 혈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증빙서류
∙ 외형상 혼인신고만 존재하고 실질적 부부관계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정황
∙ 양부모계 직계혈족 관계 입증 자료 (입양관계증명서 등)
혼인의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혼인 생활의 실질적 부재나 법률상 금지된 관계임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혼인무효소송 | 판결이 확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법적으로 해당 혼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이혼이나 혼인취소와는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며,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
결혼이 무효가되면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되며, 혼인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 기록이 삭제됩니다.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로 간주
혼인무효의 경우, 해당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인 외 출생자로 취급되며, 이에 따라 인지 절차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정해야 합니다(민법 제855조 제1항).
다만 자녀의 법적 보호를 위해, 부 또는 모가 이를 인지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
혼인무효의 원인이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에 기인한 경우,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06조(약혼해제 시 손해배상) 및 제825조(혼인취소·무효에 관한 준용 규정)를 통해, 상대방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상대방이 결혼 사실을 속였거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관계를 숨겼다면,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 자료
상황 | 입증 자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혼인 | 사실을 은폐하거나 속인 정황을 보여주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녹취, 진술서 등 |
허위 혼인 의사 또는 속임수 결혼 | 외형상 결혼은 했으나 실제 동거·혼인생활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진 부재, 생활비 지급 내역 없음, 제3자의 진술 등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관계 속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입양관계증명서 등 혈족·인척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 |
정신적 고통 입증 자료 | 상담기록, 진료확인서, 정신과 치료기록, 지인의 증언, 본인의 진술서 |
재산상 손해 입증 자료 | 혼인을 전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 계좌내역 등 |
형사 고소 가능
혼인무효가 인정되면 혼인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친족상도례(형법 제3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어, 그동안 형사처벌이 불가능했던 재산범죄(사기·횡령·절도 등)에 대해 형사 고소가 가능해집니다.
4. 혼인무효소송 | 이혼 후에도 제기할 수 있나요?

혼인무효소송은 본래 부부가 이미 이혼한 경우라면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2020므15896 판결)는 이러한 기존 입장을 변경하며,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혼인 무효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려면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혼인이 이미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혼인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받고자 하는 정당한 이익이 존재한다면, 법원이 실체적 심리를 통해 그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로 인해 이혼 후에도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해졌으며, 잘못된 혼인 전력을 바로잡기 위한 법적 구제 수단이 명확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5. 혼인무효소송 | 제대로 준비하려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려면 아래 항목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 준비 항목 |
무효 사유 확인 | 민법 제815조 해당 여부 검토 |
관할 법원 확인 | 피고 주소지 또는 혼인신고지 관할 가정법원 |
입증 자료 확보 | - 문자·카톡·진술서 등 (합의 부존재) |
- 가족관계등록부·입양관계증명서 (혈족·인척관계) | |
- 생활비 자료·사진 없음·제3자 진술 등 (혼인생활 부재) | |
소장 작성 | 핵심 주장과 입증자료 정리 후 소장에 반영 |
소 제기 가능성 검토 | 이혼한 경우 소 제기 가능성 검토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실질적 법률상 이익 존재 여부 | |
자녀 관련 대응 | 혼인 외 출생자 지위 확인 및 대응 |
인지 절차 필요 여부 및 자녀 권리 보호 방안 검토 |
위 표를 바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혼인무효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혼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와 가사전문변호사가 다수 소속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닌 TF를 구성해 대응하며, 회계사, 세무사, 증거조사 전문가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민형사 파생사건까지 전방위적으로 조력이 가능합니다.
만약 혼인 무효 청구가 필요하시다면,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