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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사이버명예훼손변호사가 알려주는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CONTENTS
  • 1. 사이버명예훼손 | 정의
    • - 사이버명예훼손 요건
    • - 사이버명예훼손 예시
    • -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수위
    • - 관련 법령의 개관
  • 2. 사이버명예훼손 | 분쟁 조정신청
    • - 분쟁조정 절차
    • - 조정안 작성 방법
    • - 조정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3. 사이버명예훼손 | 피의자라면?
    • - 합의 및 선처 필요한 양형자료 수집
    • - 진술 시 주의해야 할 점
  • 4. 사이버명예훼손 | 피해자라면?
    • - 사이버명예훼손정보 삭제요청
    • - 임시조치 방법
    • - 정보제공청구서의 제출
    • - 형사 고소
    • - 민사 소송
  • 5. 사이버명예훼손 | 전문가 조력

1. 사이버명예훼손 | 정의

형사그룹 업무분야 사이버명예훼손 정의 성립요건

사이버명예훼손은 인터넷 또는 디지털 매체를 통해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거짓된 정보나 비방성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반 명예훼손과 다르게 온라인의 특성상 모두가 볼 수 있는 커뮤니티 등에 게시하는 순간, 공연성이라는 성립 요건이 인정되기 쉽기 때문에 범죄가 쉽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h3 img사이버명예훼손 요건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③ 공연성

④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⑤ 명예를 훼손

h3 img사이버명예훼손 예시

▷ 비방 : 공개적으로 타인에 대해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

▷ 폭로 : 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사생활 침해 :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등

h3 img사이버명예훼손 처벌 수위

악성댓글 및 허위사실유포, 타인에 대한 비방은 모두 사이버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게임상 닉네임이나 ID 역시 사이버명예훼손 특정성 성립 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되었다면 형법 혹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거짓 사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h3 img관련 법령의 개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이버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분쟁 조정, 정보 삭제 요청, 이용자 정보 제공 청구, 가해자 처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 특징이며, 이 법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사이버명예훼손 | 분쟁 조정신청

형사그룹 업무분야 사이버명예훼손 처벌 형량

사이버명예훼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h3 img분쟁조정 절차

①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조정 신청인은 명예훼손분쟁조정신청서와 관련 증거자료 등을 함께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접수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의 진술 청취, 당사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전문가 자문 또는 참고인 등의 진술 청취,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요청 등에 따른 관련 자료의 수집, 사건현장 답사, 영상촬영 등 그 밖의 적정한 방법

③ 당사자 간에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합니다.

→ 당사자가 조정 전 합의 권고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 조정 여부를 심의합니다.

⑤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정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 그 밖에 분쟁의 성질상 조정부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표시하거나, 실질적으로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심의위원회는 조정 절차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당사자 중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⑥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안을 최종 의결합니다.

→ 심의위원회는 사건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거나, 권리침해에 대해 소명이 부족한 경우 기각할 수 있습니다.

⑦ 조정이 성립되면 분쟁이 마무리됩니다.

h3 img조정안 작성 방법

심의위원회가 조정안을 의결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 사건번호

▷ 사건명

▷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조정결정 사항

▷ 조정결정 이유

▷ 작성연월일

h3 img조정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개인

▶ 본인인 경우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인 경우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사본(변호사는 변호사증 사본)

- 조정 위임장

- 위임관계 입증서류

단체

▶ 대표자 신청

-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인 경우)

▶ 대리인 신청

- 신청인(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법인인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사본(변호사는 변호사증 사본)

- 조정 위임장

- 위임관계 입증서류

3. 사이버명예훼손 | 피의자라면?

사이버명예훼손은 청소년들에게도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익명성을 이용하여 남긴 댓글이나 게시글도 남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당할 수 있어 금전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필요합니다.

h3 img합의 및 선처 필요한 양형자료 수집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불기소 처분이나 형량 감경이 가능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양형에 중요한 자료로 반영됩니다.


현실적인 배상안 마련과 진심 어린 사과문, 반성문, 그리고 재발 방지 의지를 담은 계획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h3 img진술 시 주의해야 할 점

피의자는 진술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불이익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기반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또한, 본인의 진술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불리한 진술은 피할 권리가 있으며 진술 거부권도 보장됩니다.

조사 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4. 사이버명예훼손 | 피해자라면?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자는 인터넷상의 허위 사실로부터 자신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정보 삭제 요청, 고소, 손해배상 청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h3 img사이버명예훼손정보 삭제요청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인해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정보 삭제나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h3 img임시조치 방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요청이 있어도 권리 침해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당사자 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해 임시적으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 기간 : 30일

h3 img정보제공청구서의 제출

어떤 이용자가 올린 정보로 인해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된다면 민사나 형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가해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성명

▷ 주소

▷ 그 밖에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위하여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해당 이용자의 연락처 등의 정보

h3 img형사 고소

고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소인의 주소지, 거주지, 현재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는 고소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h3 img민사 소송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자는 민법에 따라 피의자 등에게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손해배상 외에 명예회복에 적절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과 함께 이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며,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됩니다.

5. 사이버명예훼손 | 전문가 조력

업무분야 사이버명예훼손 형사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중대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면 사실관계에 대한 신속한 정리와 유리한 자료 확보, 합의 가능성 검토 등이 필요하며, 자칫 경솔한 대응은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명예회복을 위한 정보 삭제 요청, 가해자 특정 및 고소 준비, 손해배상 청구 등 절차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유의사항을 살펴보시고, 작은 오해가 큰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처하시길 권합니다.

대응을 준비하시면서 형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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