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결합신고 | 절차
- - 기업결합신고 | 면제 대상
- 2. 기업결합신고 | 법률상담
- - 기업결합신고 | 주요 업무분야
- 3. 기업결합신고 | 대륜의 조력
1. 기업결합신고 | 절차

기업결합신고는 개별 기업들의 사업활동이 상호 통합되는 과정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거래나 협력의 차원을 넘어, 자본, 인력, 조직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 간의 결합을 의미하며,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기업결합을 하려는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기업결합신고는 기업결합일로부터 30일 내에 진행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업결합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이 경쟁 제한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결합된 기업들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거나 다른 경쟁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면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심사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결합신고 전 관련된 법령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적 지원 및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기업결합신고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업결합신고 | 면제 대상
공정거래법에 따라 아래 유형들은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타 기업 임원 총수의 ⅓ 미만 겸임 (대표이사 제외)
상법상 모자회사 간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
피합병회사의 자체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계열회사 간 합병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미만 및 양수도금액이 100억 원 미만인 영업양수도
2. 기업결합신고 | 법률상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부터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공정위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는 기업결합 심사 사전 협의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사전 협의 절차는 정식 신고일로부터 최소 2주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간이심사 해당 여부, 거래구조, 경쟁 제한 여부를 비롯해 민감한 정보 등에 관해 모두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절차를 진행하기 전 이러한 협의 절차 진행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고 회사와 상대 회사 별로 요건이 다르고, 기업결합은 경쟁제한의 염려와 공정거래 문제의 우려를 기준으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를 겸비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기업결합신고에 대한 심사는 통상 30일 정도 소요되고,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신고 | 주요 업무분야
3. 기업결합신고 | 대륜의 조력

기업결합신고는 복잡한 법적 절차와 세밀한 심사가 요구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대륜 기업전문변호사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기준과 절차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 기업결합신고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쟁 제한성 여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시정 조치를 피하고,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 지원을 통해 신고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륜과 함께 하시면 기업결합신고를 성공적으로 마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