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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외부감사변호사가 알려주는 외부감사

외부감사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기업과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감사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제도입니다.

CONTENTS
  • 1. 외부감사 | 외부감사란 정확히 어떤 건가요?
    • - 외부감사의 취지
  • 2. 외부감사 | 어떤 회사가 감사 대상이 되나요?
    • - 법정 외부감사 대상 회사
    • - 유한회사에 대한 별도 기준
    • - 대상 제외 회사
  • 3. 외부감사 | 외부감사인은 어떻게 선임하나요?
    • - 외부감사인
    • - 감사인 선임 시기
    • - 감사인 선임 주체 및 절차
    • - 감사계약의 문서화
  • 4. 외부감사 | 감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나요?
    • - 법령상 외부감사 절차
    • - 일반적인 외부감사 수행 절차
  • 5. 외부감사 | 감사 의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 적정 의견
    • - 한정 의견
    • - 부적정 의견
    • - 의견거절
  • 6. 외부감사 | 감사 이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나요?
    • - 회계부정이란?
    • - 처벌 수위
  • 7. 외부감사 | 감사 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 회계감리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외부감사 | 외부감사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법무법인 대륜의 외부감사 개념 설명

외부감사란 기업이 작성한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기업과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감사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제도입니다.

h3 img외부감사의 취지

외부감사는 회사의 경영자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잘 작성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재무제표 이용자인 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 일반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내부 정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 회계 전문가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2. 외부감사 | 어떤 회사가 감사 대상이 되나요?

외부감사 대상 기업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h3 img법정 외부감사 대상 회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반드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구분

요건

① 주권상장법인

상장회사(코스피, 코스닥, KONEX 포함)

② 상장을 준비 중인 회사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상장 예정인 회사

③ 일정 기준 이상 일반회사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외부감사 대상

일반회사 기준 (하나 이상 충족)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 다음 네 가지 항목 중 2개 이상 충족
-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종업원 수 100명 이상

h3 img유한회사에 대한 별도 기준

유한회사는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봅니다.)

∙ 다음 다섯 가지 항목 중 3개 이상 충족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이 50명 이상

※ 단,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 후 5년 간은 일반회사 기준을 적용합니다.

h3 img대상 제외 회사

일반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70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내용

정부투자기관 관련 회사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지자체 출자 회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당좌거래 정지 중인 회사

현재 당좌거래 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 주식회사

청산 또는 휴업 중인 회사

법적으로 청산 절차 진행 중이거나 휴업 상태에 있는 주식회사

회사정리절차 중인 회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주식회사

합병 소멸 예정 회사

해당 사업연도 내에 합병으로 소멸될 예정인 주식회사

기타 지정 회사

그 외에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주식회사

3. 외부감사 | 외부감사인은 어떻게 선임하나요?

법무법인 대륜의 외부감사 조력사항

외부감사는 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감사인이 수행하며, 회사는 일정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감사인의 자격, 선임 주체 및 절차는 회사의 종류와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h3 img외부감사인

외부감사인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외부감사법」에 따라 공인된 회계전문가입니다.

∙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20인 이상이 모여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음.
(상법상 유한회사 준용)

∙ 감사반
공인회계사 3인 이상이 독립적으로 구성한 외부감사 단위

h3 img감사인 선임 시기

감사인 선임 시기는 회사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외부감사법 제10조).

회사 유형

감사인 선임 기한

일반 회사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직전 연도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감사인이 지정 또는 교체되는 경우

(예 : 해산, 계약 해지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h3 img감사인 선임 주체 및 절차

감사인 선정은 회사의 규모,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회사 유형

선임 주체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회사, 금융회사

- 감사위원회 설치 시 : 감사위원회가 직접 선정
- 미설치 시 :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해당 감사인은 3개 사업연도 연속 지정)

그 외 일반회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직접 선정
(단, 직전 감사인을 재선임하는 경우에는 별도 절차 없음)

감사가 없는 일정규모 이상의 유한회사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은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그 외 유한회사

회사가 직접 선정

h3 img감사계약의 문서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인과 다음 사항을 문서로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 감사보수

▷ 감사시간

▷ 감사 인력 배정

※ 주권상장법인, 대형 비상장회사 등 감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외부감사 | 감사는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나요?

외부감사 진행 절차 주의 사항

외부감사는 단순한 회계 점검을 넘어 기업 재무제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절차이자 전문적인 감사 절차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른 공식 절차와 실제 회계법인의 감사 수행 과정은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h3 img법령상 외부감사 절차

외부감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됩니다.

절차

시기

① 감사 또는 감사인 선임위원회의 감사인 제청

-

② 정기총회의 감사인 선임 승인

-

③ 감사인 선임계약 체결

회계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④ 감사인 선임 보고

(회사 → 증권선물위원회)

감사계약 체결 후 2주 이내

⑤ 재무제표 제출

(회사 → 감사인)

정기총회 6주 전까지

⑥감사보고서 제출

(감사인 → 회사)

정기총회 1주 전까지

⑦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인 → 증권선물위원회)

정기총회 후 2주 이내

※ 주주총회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감사인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h3 img일반적인 외부감사 수행 절차

실무적으로 외부감사는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① 감사인 선임
법령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지정 또는 선정
(회계연도 개시후 4월이내)

② 예비적 평가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 감사 위험도 등에 대한 사전 분석 수행

③ 감사계획 수립
회계기간, 감사범위, 투입 인력, 특정 위험영역 등에 대한 계획 수립

④ 본감사 실시
재무제표 계정별 감사
(계정잔액 입증, 내부통제 평가 등)

⑤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감사의견을 포함한 보고서 작성 후 회사 및 관계기관에 제출

⑥ 주주총회 등 보고 및 의견 진술

5. 외부감사 | 감사 의견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외부감사 의견 종류 적정 부적정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를 마친 후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표명하는 감사의견은 투자자, 채권자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감사의견은 기업의 회계처리의 타당성과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평가한 결과로, 다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감사의견의 종류

∙ 적정
∙ 한정
∙ 부적정
∙ 의견 거절

h3 img적정 의견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기업의 회계처리와 공시가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된다는 가장 긍정적인 판단입니다.

h3 img한정 의견

중요한 사항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이나 기업회계기준 위반이 존재하나, 전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분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h3 img부적정 의견

재무제표에 중대한 기업회계기준 위반이 존재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는 전체 재무제표에 특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 신뢰할 수 없는 재무정보로 간주됩니다.

h3 img의견거절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또는 중대한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해 감사의견 자체를 표명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외부감사의 기본 전제가 무너진 상태입니다.

6. 외부감사 | 감사 이후 처벌로 이어질 수 있나요?

외부감사 분식회계 회계부정 처벌 수위

외부감사 결과, 회계부정(분식회계)이나 중대한 회계처리 오류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들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정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고의적인 회계기준 위반이나 허위 공시 등은 중대한 경제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h3 img회계부정이란?

회계부정(분식회계)은 기업이 경영 성과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이기 위해 회계장부를 고의적으로 조작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h3 img처벌 수위

외부감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위반 행위가 드러날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

처벌 수위

고의적 회계처리기준 위반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

(외감법 제39조 제1항)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2배~5배 벌금

(최대 10억 원)

자산총액 대비 변경금액이 10% 이상인 경우

(외감법 제39조 제2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산총액 대비 변경금액이 5% 이상 10% 미만인 경우

(외감법 제39조 제2항 제2호)

3년 이상 유기징역

또한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감사범위 제한, 중요정보 누락 등이 감사보고서에서 문제로 확인될 경우 감사인 역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7. 외부감사 | 감사 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외부감사 준비 사항 체크리스트 업무 분야

외부감사를 앞둔 기업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관련 서류와 내부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감사 지연이나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 사항

내용 및 체크 포인트

재무제표 및 회계장부 정리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원장, 분개장, 전표 등 완전하고 정확하게 정리

내부통제 및 회계절차 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용 실태 점검 및 개선사항 반영

주요 계약서 및 증빙자료 준비

매출, 매입, 자산 관련 계약서, 영수증, 송장 등 감사에 필요한 증빙 확보

이전 감사보고서 및 개선사항 확인

전년도 감사의견과 지적사항, 개선 조치 사항 검토

감사인과의 사전 협의

감사 일정, 감사 범위, 필요한 자료 요청 등 감사인과 원활한 소통

감사 대응 인력 지정

감사 관련 업무 담당자 및 연락책 지정

법적·회계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최근 회계기준 및 법규 변경 사항 반영 여부 확인

h3 img회계감리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평균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변호사 및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가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회계장부 검토, 시정 요구 대응, 조사 대응 및 이의신청 절차 등 모든 단계에서 기업의 권리 보호와 법적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조력 제공이 가능합니다.

만약 외부감사를 앞두고 있거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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