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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학교폭력신고절차변호사가 알려주는 학교폭력신고절차

학교폭력신고절차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는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안 누구나 학교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CONTENTS
  • 1. 학교폭력신고절차 | 숙지해두어야 할 과정
    • - 신고 가능한 대표적 학교폭력 유형
  • 2. 학교폭력신고절차 | 신고 방법과 접수 절차
    • - 전담기구 구성
    • - 사안 조사 시 사실확인 방법
    • - 관련 학생 긴급조치
    • - 자체해결 또는 학폭위 개최
  • 3. 학교폭력신고절차 | 학교 외부에서 신고 방법
    • - 온라인 신고와 긴급 신고 방법
  • 4. 학교폭력신고절차 | 신고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 - 신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역
    • - 신고 이후 진행 상황 점검
  • 5. 학교폭력신고절차 | 신고 이후 권리 보호 방법

1. 학교폭력신고절차 | 숙지해두어야 할 과정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신고절차 내용 설명

학교폭력신고절차는 학생, 부모, 교사 모두 숙지해두어야 할 과정입니다.

학교폭력은 피해 학생의 학습권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정신적·신체적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인만큼 피해 사실이 밝혀지지 않거나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은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많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그 부모님은 신고를 망설이거나 절차를 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와 교육청, 경찰 등 외부 기관이 개입해야 하고,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야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집니다.

보호자는 주저하지 않고 학교폭력을 신속히 신고하여야 하며 그 절차를 올바르게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신고 전 준비 단계부터 신고 접수, 그리고 신고 이후 주의사항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h3 img신고 가능한 대표적 학교폭력 유형

학교폭력 유형

신고 시 사안조사 중점 파악 요소

신체적 폭력

상해의 심각성, 감금·신체적 구속 여부, 성폭력 여부

경제적 폭력

피해의 심각성(액수,빈도,지속성), 반환 여부, 손괴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정서적 폭력

지속성 여부, 협박/강요의 정도, 성희롱 여부

언어적 폭력

욕설/비속어, 허위성, 성희롱 여부

사이버 폭력

명의도용, 폭력성/음란성, 유포의 정도, 사이버 성폭력 여부

2. 학교폭력신고절차 | 신고 방법과 접수 절차

학교폭력은 그 현장을 보거나 사실을 안 누구나 학교 등 관계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신고절차에 따라 신고가 접수됐다면 교육(지원)청에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접수 : 구두, 신고함, 설문조사(이메일, SNS, 홈페이지 등), 112 경찰청,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학교전담경찰관 등에 신고(성폭력 사안은 익명으로 신고 가능)
  • 신고 접수 기록 : 접수 사실을 신고자에 통보, 피해자 및 🔗학교폭력가해자 상태 확인
  • 접수 보고 : 학교장 보고 및 담임교사 통보 이후 가해학생은 보복조치 금지 시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와 안전조치, 보호자 통보 및 교육청 보고

h3 img전담기구 구성

교감과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학부모 등은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합니다.

전담기구 구성원은 학부모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전담기구는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h3 img사안 조사 시 사실확인 방법

h3 img관련 학생 긴급조치

학교폭력신고절차 접수 이후 긴급조치 보고서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학생 긴급조치 보고서 예시. 출처 : 교육부

학교폭력신고절차를 밟은 🔗학교폭력피해자의 경우 보호를 위한 긴급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과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요양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치에 필요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가해학생은 아래와 같은 긴급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학교 내 봉사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출석정지
  • 학급교체

h3 img자체해결 또는 학폭위 개최

학교장은 학교폭력신고절차로 접수된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는 경우 또는 재산상 피해가 즉각 복구되거나 복구 약속이 있는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가 아닌 경우

단,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 요건이더라도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3. 학교폭력신고절차 | 학교 외부에서 신고 방법

학교 내부 대응만으로 부족하거나 담임교사나 학교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우, 즉시 외부 신고를 병행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외부 신고 창구는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그리고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입니다.

교육지원청은 관할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이 있으므로, 피해자는 학교 대응이 미흡할 경우 직접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청은 학교에 재조사나 추가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면 학폭위 개최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는 신체폭력, 금품 갈취, 성희롱 등 범죄 사안이라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까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는 전화·문자·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등을 통해 24시간 신고를 접수합니다.

접수되면 지역 경찰서에서 직접 조사나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h3 img온라인 신고와 긴급 신고 방법

최근에는 학교폭력 신고 앱(어울림 앱)이나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학교폭력 신고 앱을 설치하거나, 교육청 홈페이지의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과 증거를 첨부하면 됩니다.

신고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신고할 수도 있으나 익명 신고는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증거가 명확할 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폭력 상황이 긴급하고 즉각적인 분리가 필요하다면, 담임교사와 전담기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교육청에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변의 위협이 있을 경우 긴급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요구하고, 상담교사나 전문가의 동행을 요청하면 도움이 됩니다.

4. 학교폭력신고절차 | 신고서 작성 요령과 유의사항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신고절차 조력 사항

학교폭력 신고를 결심했다면 피해학생 입장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피해 사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가해 학생과의 대화 내용, SNS 메시지, 문자, 채팅 캡처, 상처 사진, 훼손된 소지품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모두 모아두어야 합니다.

피해 시기와 장소, 가해자 이름, 반복 여부, 목격자가 있었다면 누구인지 등을 빠짐없이 기록해두면 이후 신고 접수 시 담당자나 조사 담당 교사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 사실을 담임교사나 부모와 이야기한 날짜와 내용도 메모해 두면 좋습니다.

억울하게 가해 혐의를 입게 된 가해학생 입장에서도 반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h3 img신고서에 포함해야 할 내역

신고서에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실관계가 누락되거나 모호하면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서를 학교에 제출할 경우 접수증을 요청하고 접수 사실을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추가로 확인해 두면 향후 분쟁 시 유리합니다.

h3 img신고 이후 진행 상황 점검

신고를 마쳤다고 해서 바로 모든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보호자는 학교나 교육지원청, 경찰에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전담기구가 신고 사실을 누락하거나 지연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기한과 결과 통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자료를 보완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후에도 가해자 측에서 무마나 합의를 요구할 수 있으나 피해자는 법적 조치 이전에 성급히 합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필요한 합의는 향후 학폭위 처분 또는 경찰 조사를 어렵게 만들고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학교폭력신고절차 | 신고 이후 권리 보호 방법

학교폭력 신고는 단발성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와 가족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정입니다.

신고 이후에는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교사와 학교 담당자와 긴밀히 소통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과 법률 자문을 병행하여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조사과정에서 의견 진술권, 비밀보장권 등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반드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임의로 종결되거나 축소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처리 결과에 불복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학교폭력행정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이후 민·형사절차를 병행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피해 사실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증거를 모으고 학교와 외부기관에 동시에 신고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학교폭력신고절차를 밟는 도중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그때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추천을 받아 상담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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