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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변호사 주요 업무사례

목포건설전문변호사 조력 사례 | 신탁건설사업 용역비 7억 청구 전액 기각

목포건설전문변호사가 수행한 이번 사건은 복잡한 관리형 토지신탁 구조하에 제기된 7억 원대 용역비 소송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목포 분사무소를 찾아 주셨습니다.

CONTENTS
  • 1. 목포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 - 목포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구조
  • 2. 목포건설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 - 목포변호사의 전략 ① | 자금집행순서 약정의 해석
    • - 목포변호사의 전략 ② |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논리 보강
    • - 목포변호사의 전략 ③ | 입증책임의 구조 재배치
    • - 목포변호사의 전략 ④ | 계약서 진정성 및 절차 검증
    • - 목포변호사의 전략 ⑤ | 신탁사업 구조에 맞춘 실질 해석
  • 3. 목포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 청구 전액 기각
    • - 도급계약과 용역비 관련 법리 포인트
    • - 목포건설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 - 용역비 청구 관련 FAQ

1. 목포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목포건설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과 임대사업을 병행하는 중견 건설법인 대표였습니다.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협력업체가 “모든 용역을 완료했다”며 7억 원의 용역비를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탁사가 자금을 관리하는 구조라 복잡한데, 법원이 혹시 상대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면 어쩌나”라는 불안함을 토로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얽혀 있는 만큼 패소 시 기업 신용도와 경영 안정성 모두 타격을 입을 수 있었기에, 확실한 법리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목포 분사무소의 건설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목포건설전문변호사 신탁 건설 사업 사건 경위

h3 img목포변호사가 파악한 사건의 구조

문제의 개발사업은 ‘관리형 토지신탁’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모든 자금은 신탁회사가 통제했습니다.


즉, 선순위 자금(공사비·사업비)의 집행이 끝난 후 잔액이 발생해야만 용역비가 지급될 수 있었던 구조입니다.


그러나 협력업체(원고)는 “이미 용역이 완료되었으니, 신탁자금 사정과 무관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기업(피고)은 “용역비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맞섰으나, 신탁계약·도급계약·위임계약이 얽힌 복합 구조 탓에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사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2. 목포건설전문변호사의 대응 전략

목포건설전문변호사 용역비 청구 방어 대응 전략

목포건설전문변호사는 상대의 용역비 청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h3 img목포변호사의 전략 ① | 자금집행순서 약정의 해석

목포변호사는 ‘자금집행순서’ 조항을 단순한 절차가 아닌 정지조건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선순위 사업비·공사비 정산이 끝나야만 후순위 채권(용역비)이 발생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계약서 문언, 체결 경위, 신탁회사의 회계내역, 자금 흐름표 등을 정밀 검토하여 “자금이 여전히 집행 중이며, 조건 성취 전이므로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를 확립했습니다.

핵심 논리 요약

▷ 자금집행 순서는 ‘법적 조건’으로 해석해야 함

▷ 선순위 비용이 모두 집행되어야만 후순위 용역비 청구 가능

▷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h3 img목포변호사의 전략 ② | 대법원 판례에 근거한 논리 보강

목포변호사는 아래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자금집행순서 약정은 불확정기한이 아니라 정지조건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23.6.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건축사업의 시공사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신탁계약에 자금집행 순서에 관하여 정한 경우, 자금집행 순서 관련 약정의 문언, 동기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건물 완공 후 일정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여 집행순서와 상관없이 신탁자금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신탁약정 등의 당사자들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선순위채권에 대한 자금이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 채권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자금집행순서를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자금집행 순서의 성격은 불확정기한이 아니라 정지조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h3 img목포변호사의 전략 ③ | 입증책임의 구조 재배치

목포변호사는 ‘조건 성취’의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즉, 자금 정산이 끝났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용역비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원고 측의 회계자료가 불완전하고 신탁사의 보고서도 일부 누락되어 있음을 지적하여, 증거의 불충분성을 부각시켰습니다.

h3 img목포변호사의 전략 ④ | 계약서 진정성 및 절차 검증

목포변호사는 계약 체결 과정의 이사회 결의, 내부 승인 절차, 인감 날인 경위까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서류에서 결재 누락과 승인 절차 미이행이 확인되어, “계약 효력 자체에도 의문이 있다”는 보조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조력 포인트 요약

∙ 계약 체결 절차 및 권한 검증

∙ 내부 결재 및 인감 날인 과정 분석

∙ 절차상 하자 발견 시 계약 효력 자체를 다툼

h3 img목포변호사의 전략 ⑤ | 신탁사업 구조에 맞춘 실질 해석

이번 신탁건설사업의 본질은 자금 통제 구조에 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신탁계약·공사도급계약·용역계약을 연계 분석하여 “신탁사가 자금집행권을 전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선순위 자금이 모두 정산되지 않은 이상 후순위 용역비는 지급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3. 목포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 청구 전액 기각

목포건설전문변호사 조력 결과 용역비 청구 기각

목포건설전문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으로, 법원은 피고(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자금집행 순서 약정이 ‘정지조건’에 해당하며, 원고가 그 조건의 성취를 입증하지 못한 이상 채권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7억 원의 용역비 청구는 전액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기업의 자금 안정성을 지킬 수 있었다”며 큰 안도감을 표했습니다.

h3 img도급계약과 용역비 관련 법리 포인트

민법은 도급계약의 성립과 보시 지금 시기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탁건설사업과 같은 복합구조에서는 단순한 ‘완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정산 완료·자금집행 순서·신탁사의 승인 등 추가 조건 충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h3 img목포건설전문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용역비 청구가 아니라 신탁자금 구조와 계약조건의 효력을 명확히 구분해 낸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업기획 단계부터 계약 체결, 시공·신탁 구조 분석까지 종합 자문 및 분쟁 대응을 제공합니다.

특히 건설 및 기업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회계사·세무사 등 분야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복잡한 자금 정산, 하도급 분쟁, 용역비 청구 등 다양한 리스크에 입체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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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3 img용역비 청구 관련 FAQ

Q. 목포건설전문변호사님, 상대 회사가 용역을 일부만 수행했는데 전체 금액을 기업소송으로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용역의 이행 정도가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이행불완전 또는 부분이행을 이유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용역의 실질적 기여도와 결과물의 완성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기업은 결과물 검수 자료, 보고서, 미비점 지적 이메일 등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Q. 목포건설전문변호사님, 계약은 체결했지만 상대 회사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기업소송을 당하면 용역비를 줘야 하나요?

A. 용역비는 ‘용역의 제공’을 전제로 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계약상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기록, 업무일지, 보고 내역, 납품기록 등을 통해 ‘용역 수행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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