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목포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무고 혐의로 역고소를 당한 상황에서 목포 분사무소의 성추행변호사의 세밀한 법적 대응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목포성추행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성추행 무고 혐의로, ‘거짓 신고자’로 낙인찍힐까 두려워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으나, 불송치 결정을 통해 비로소 억울함을 풀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목포성추행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원래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던 피해자였습니다.
대학 동아리 모임 중 선배의 신체 접촉으로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그는, 주변의 권유로 학교 인권센터에 신고하고 타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에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는 증거불충분에 따른 불기소였고, 그 결정이 내려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피의자였던 선배가 “허위사실로 자신을 고소했다”라며 무고죄로 역고소한 것입니다.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뀐 상황은 의뢰인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지쳐 있던 그는 “이대로는 나를 믿어줄 사람이 없겠다”는 절망감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추행 사건과 무고 사건 모두에 경험이 풍부한 목포변호사의 상담을 접하게 되었고, 사건의 전 과정을 새롭게 분석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목포성추행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단순한 억울함 호소보다는 법리와 증거를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의뢰인이 신고 당시 허위라고 인식하였는가”였습니다.

성추행무고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상대방을 성추행으로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이에 목포성추행변호사는 다음의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실제로 경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을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즉, 신고가 악의적 조작이 아니라 피해를 당했다고 믿은 상태에서의 진정한 호소였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목포성추행변호사는 “불기소 처분이 곧 허위신고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5. 4. 4 선고 2024고단966 판결 요지
이에 따라 성추행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당시 느낀 공포와 불쾌감, 신고를 결심하게 된 경위, 주변의 조언 및 심리적 상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피해 호소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목포성추행변호사는 혹시라도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진정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에 대비해, 법리적 논거와 인도적 사정을 동시에 강조하는 이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혹시 모를 불리한 판단까지 대비한 방어 안전망이 되었습니다.
목포성추행변호사의 의견서와 증거자료를 토대로 사건을 재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고의적으로 신고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 의뢰인은 한참을 말없이 서류를 바라보다가 “이제야 제 목소리가 인정받은 것 같아요”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을 둘러싼 ‘거짓 신고자’라는 시선 때문에 사회생활조차 힘들어했지만, 이번 결과로 비로소 다시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추행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만 성립합니다.
즉, 단순한 기억 착오나 피해 인식의 차이만으로는 무고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주요 판단 요소
만약 이 사건에서 무고가 인정되었다면, 의뢰인은 다음과 같이 중형을 받을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포변호사의 치밀한 대응으로 이를 완전히 피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 수위
법 조항 | 처벌 수위 |
형법 제1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추행 사건의 단순한 불기소 결과가 곧 무고죄 적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신고자의 심리와 인식, 상황 맥락이 철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진술 정리, 증거 정비, 의견서 작성 등 단계별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필요시 심리상담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 2차 피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억울한 역고소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체없이 🔗목포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사건의 흐름을 바로잡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A. 아닙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이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무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한 경우’라는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당했다고 믿고 신고했다면, 결과적으로 무혐의가 나왔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 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니어야 하고, 신고자가 그것이 거짓임을 인지하면서도 고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나 오인, 또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관적 판단 차이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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