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목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 - 목포변호사가 알게 된 의뢰인 사연
- - 목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2. 목포변호사 조력 사항
- 3. 목포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 - 목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1. 목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
목포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기 위해 목포 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목포변호사가 알게 된 의뢰인 사연
목포변호사가 상담을 통해 알게 된 의뢰인의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약 2년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대인이 변경 됐다는 소식을 접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새로운 임대인인 피고에게 찾아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만료일을 앞두고 의뢰인은 피고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혔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고자 대륜의 목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목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목포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민법」 제536조)
임대차가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그대로 가지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
임차인은 차임지급의무를 지는 한편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의 인도를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되고, 임대인은 차임지급청구권을 가지는 한편 임차주택을 인도받을 때까지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반대의무인 임차주택의 인도를 하지 않더라도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제1항 및 「민사집행법」 제41조)
2. 목포변호사 조력 사항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의뢰인이 무사히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목포변호사,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밝혔음을 주장
▶ 목포변호사, 피고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음을 주장
▶ 목포변호사, 피고는 임대인으로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 목포변호사, 의뢰인은 현재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주장
3. 목포변호사 조력 결과, “승소”
목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사무소를 찾아와 전문 변호사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목표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목포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소송 진행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각종 부동산 분쟁에 특화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목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