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목포변호사상담을 요청하게 된 의뢰인
- 2. 목포변호사상담 이후 대응 전략
- - 특허 청구항과 상대방 제품 구성요소 대조
- - 변경된 구조가 기술의 본질을 바꾸는지 분석
- - 균등침해 법리 적용해 상대방 주장 반박
- 3. 목포변호사상담 결과, 청구 기각
- 4. 목포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유
- - 목포변호사의 조력 사항
1. 목포변호사상담을 요청하게 된 의뢰인

목포변호사상담을 요청한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식품업체에 포장 설비를 공급하는 제조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포장 과정에서 내용물이 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압착 구조를 개선한 장치를 개발했고, 해당 기술에 관한 특허도 등록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적용한 설비는 여러 식품 제조업체에 납품되며 의뢰인 회사의 주요 제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존 거래업체 B사가 자체 포장설비를 출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의뢰인은 B사 설비의 작동 구조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기술과 유사하다고 판단했고, 관련 제품과 기술자료를 확인한 뒤 특허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자 B사는 자사 설비가 특허 청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특허권을 행사하려던 의뢰인이 오히려 자신의 특허 보호범위를 다퉈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기술적인 비교와 특허법상 판단이 함께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했고, 목포변호사상담을 요청했습니다.
2. 목포변호사상담 이후 대응 전략
목포변호사상담 이후 목포변호사는 특허 명세서와 설계자료, 제품 구조 비교 결과를 서로 연결하며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① 어떤 구성에 차이가 있는지
② 그 차이가 기술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③ 그럼에도 균등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무엇인지
이러한 순서대로 주장 구조를 정리하며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특허 청구항과 상대방 제품 구성요소 대조
변리사는 의뢰인의 특허 청구항을 구성요소별로 나눈 뒤 B사 설비의 구조와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압착부의 배치와 일부 부품의 결합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포장재를 고정하고 일정한 압력을 전달해 밀착시키는 핵심적인 구성과 작동 과정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이러한 변리사의 기술 검토를 토대로 B사 제품의 변경된 부분을 특정하고, 일부 구조가 달라졌더라도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과 작용효과를 낸다는 점을 근거로 B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변경된 구조가 기술의 본질을 바꾸는지 분석
B사는 일부 부품의 위치와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특허와 별개의 기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목포 분사무소 변호사는 변리사와 함께 변경된 구성요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른 구성으로 바꾸더라도 같은 작동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양측 설비 모두 압착 장치를 이용해 포장재의 밀착 상태를 유지하는 방식이었고, 일부 구조를 변경했더라도 특허기술이 달성하려는 기능과 작용효과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크지 않다았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심판 대응 자료에 반영하여 정리한 후, 제출하며 기술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균등침해 법리 적용해 상대방 주장 반박
목포변호사는 문언상 일부 구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특허 권리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허발명과 상대방 기술의 일부 구성이 다르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균등관계가 인정되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변리사의 기술 분석을 토대로 B사의 변경된 구조가 의뢰인 특허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유사한 작용효과를 낸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목포변호사는 이를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담아 B사의 확인대상발명이 특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판청구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3. 목포변호사상담 결과, 청구 기각
목포변호사상담을 통해 기술자료와 법적 쟁점을 정리한 결과, 특허심판원은 B사가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심판원은 B사의 확인대상발명과 의뢰인의 특허 사이에 일부 구성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해당 차이만으로 특허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변경된 구성 역시 특허발명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과 효과를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허제품의 일부 구조를 변경한 경우에도 그것만으로 권리범위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만약 사례 속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특허권자 입장이라면 상대방 제품의 외형만 비교하기보다 청구항, 명세서, 실제 작동 원리와 기술적 효과까지 함께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목포변호사상담이 필요한 이유
목포변호사상담이 필요한 특허 분쟁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기술을 실시하고 있는지뿐 아니라 자신의 특허가 어디까지 보호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특허법 제135조(권리범위 확인심판)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해관계인은 타인의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심판 대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을 특허발명과 비교해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적극적 심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실제 실시하는 발명을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소극적 심판은 현재 실시 중인 기술뿐 아니라 장래 실시할 예정인 기술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실시하거나 실시하려는 기술이 상대방 특허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자인데 해당 심판을 청구당했다면 상대방 확인대상발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특허 청구항과 구성요소를 비교해 문언침해 및 균등침해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목포변호사의 조력 사항
목포변호사는 특허 청구항과 명세서, 출원·보정 과정 등을 살펴 권리범위를 검토하며 의뢰인을 조력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변리사와 협력해 상대방 제품의 구조와 작동 원리, 기술적 효과를 검토하여 의뢰인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뿐 아니라 실제 침해가 문제 된 경우에는 침해금지·손해배상 등 민사절차와 특허법 위반에 따른 형사절차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특허의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면 무효심판 가능성 등도 사안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특허권 또는 기술 사용을 둘러싼 분쟁으로 심판 청구서를 받았다면 주장부터 하기보다 특허등록원부, 명세서, 설계도, 연구자료와 상대방 제품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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