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절도죄 혐의로 목포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 2. 절도죄 사건에서 목포형사변호사의 조력
- - 사건 발생 시 경제적인 어려움의 입증과 반성의 태도를 양형자료로 제출
- - 자발적인 신고와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강조
- - 실제 취득한 수입이 많지 않음을 주장
- 3. 절도죄 사건 조력 결과, 집행유예 판결
- -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확인할 것
- 4.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 - 자주 묻는 질문
1. 절도죄 혐의로 목포형사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절도죄 처벌을 앞두고 목포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 사연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생활가전제품을 보관 및 출고하는 업체에서 근무를 하였는데요.
근무를 하면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과 잘못된 방법으로 공모하여 출고를 해야 할 제품들을 외부로 반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물건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수준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제품을 판매했고 그 수익을 서로 나누며 결국 약 120회에 걸쳐 1억 원가량의 물건을 절취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의뢰인은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까지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물건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 대부분은 공범들이 가져갔고 본인이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았다고 토로하셨는데요.
하지만 피해 금액이나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았던 만큼 실형이 우려되었기에 선처의 방법을 고민하며 목포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2. 절도죄 사건에서 목포형사변호사의 조력

절도죄 사건에서는 피해 규모가 작지 않았기에, 범행 횟수로만 판단하기보다 사건이 발생했던 상황과 범행 이후의 사정까지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목포형사변호사는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 경위나 반성의 태도, 그리고 판매 수익의 배분 등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시 경제적인 어려움의 입증과 반성의 태도를 양형자료로 제출
의뢰인은 부모님의 병원비를 부담하면서 투자 실패로 인한 채무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목포형사변호사는 증거조사 센터 전문가와 협업하여 의뢰인의 채무에 대한 금융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회사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었고, 더불어 가족과 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자발적인 신고와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강조
의뢰인은 처음부터 범행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스스로 자수서를 제출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또한 공범들이 추가로 보관하고 있던 물건의 위치 등 수사기관이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진술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3도3133 판결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며,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목포형사변호사는 실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보인 태도도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실제 취득한 수입이 많지 않음을 주장
의뢰인은 범행에 가담을 했지만, 서로 판매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기준은 따로 정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수익은 남은 사람들이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목포형사변호사는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함께 계좌 거래 내역과 공범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분석하여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1억 원가량의 범행에 가담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취득한 금액은 많지 않은 것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절도죄 사건 조력 결과, 집행유예 판결
절도죄 혐의로 목포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공범들과 함께 반복되는 범행을 저지른 만큼 큰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목포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반성의 태도, 적극적인 협조 사실, 실제 취득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으며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확인할 것
본 사안은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는 재산범죄 중 하나로, 피해 금액이나 범행 횟수, 범행 이후 보인 태도 등에 따라 처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형법은 절도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적용 법률 | 내용 | 처벌 |
형법 제329조 |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현재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래의 항목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 | 확인 사항 |
[ ] |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가 |
[ ] | 피해 규모와 범행 횟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했는가 |
[ ] | 실제 취득한 이익을 입증할 자료가 있는가 |
[ ] | 경제적 상황이나 범행 동기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가 |
[ ] | 가족이나 지인의 탄원서를 준비할 수 있는가 |
[ ] |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였는가 |
[ ] | 양형에 도움이 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였는가 |
4. 절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앞서 살펴본 체크리스트처럼 절도죄 사건에서는 반성 여부, 수사 협조, 사건 발생 시 상황 등 여러 요소를 검토합니다.
이에 사건 초기부터 양형에 도움 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를 강화하고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종결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사건에 적합한 형사변호사를 매칭하고,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사건별 맞춤 대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절도죄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나 형사 절차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목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건에 필요한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혐의를 인정했다고 해서 절도죄로 무조건 실형을 선고받게 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뿐 아니라 반성 여부,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경제적 사정, 양형 자료 준비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절도죄 사건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A. 실제 취득한 이익과 범행 경위, 반성문, 탄원서, 경제적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다양한 정상관계 자료가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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